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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 한시적 합법화 효과 있나?

 BC주가 불법 마약 사망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올 2월부터 마약 소지를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BC주공공안전부와 BC검시소가 발표한 6월 불법 약물 사망자 수는 184명이다. 하루에 6.1명 꼴로 사망을 한 셈이다.   상반기에만 1228명이 불법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월별로 보면 1월 227명에서 2월 196명, 3월 211명, 4월 230명, 5월 180명 등이었다.   BC주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소량의 마약 소지에 대해 비범죄화를 실시하고 있다.   BC주정부는 마약 소지와 사용을 불법화하면서 음지에서 몰래 사용하다 구호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봤다.  그러나 올 6월까지 통계를 보면 뚜렷하게 사망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불법 마약에 의한 사망자 중 80%가 실내에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이 개인 주거지에서 일어났다.     불법 마약 성분 중 가장 치명적인 약물인 펜타닐이 사망자의 86.8%에서 발견되고 있다. 펜타닐은 BC주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널리 퍼지는 마약 성분으로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에서 BC주 전체로 보면 2020년 34.4명, 2021년 44.2명, 2022년 44.8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 수를 감안할 경우 45.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각 보건소별로 보면 북부보건소가 4.9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내륙이 4.3명, 밴쿠버섬이 3.8명, 밴쿠버해안보건소가 3.7명, 그리고 프레이저보건소가 2.5명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10대들 사이에도 마약이 퍼지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공부방 명목으로 얻은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소지 판매하다 걸리기까지 했다.   BC주에서 마약 소지 등이 한시적으로 비범죄회 되어 있고,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 있지만, 한인 방문자나 영주권자는 속인주의에 의해 모두 한국에서 마약 관련 처벌 대상이다.   표영태 기자합법화 마약 불법 마약 마약 소지 한시적 합법화

2023-07-20

31일부터 BC 마약 소지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BC주에서 마약 소지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작년 5월 31일 금지마약과 물질 관련 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서 BC주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종신이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로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만 허용이 된다.   또 허용이 되는 마약류도 코카인(덩어리와 가루),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엑스터시(MDMA), 그리고 오피오이드(헤로인, 펜타닐, 모르핀 포함) 등이다.   소지할 수 있는 양도 2.5그램으로 제한을 했다. 또 제한된 양의 마약 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약을 파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또 학교나 어린이 관련 시설, 공항 등에서는 불법이다. 이외에도 각 자치시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이나 쇼핑몰 등에서 마약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BC주는 2014년 이후로 불법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가 2019년 잠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다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약 소지를 불법화 하면서 음지에서 사용하면서 사망자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밴쿠버나 써리에서 안전 마약투약 장소가 있는 등 현재로도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BC주의 한시적인 마약 소지 허용이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마약 중독자를 늘리지 않는 지에 대한 시험무대가 된 셈이다.   한편 이번 BC주의 마약 소지 한시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를 포함해 한국 국적자가 마약 소지를 한 경우에도 사실만 확인된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고담당 경찰영사는 "코카인, 펜타닐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표영태 기자비범죄화 마약 안전 마약투약 마약 소지 마약류 수입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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